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껑충'...약물 운전 처벌 강화,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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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껑충'...약물 운전 처벌 강화, 이렇게 달라진다

2026. 01. 22 16: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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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 운전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약물 측정 거부하면? '측정 불응죄' 신설해 즉시 처벌

2일 오후 6시 5분께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도로 위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추돌사고. 가해자인 택시 기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순한 졸음운전이 아니라,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마약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의약품에 의한 운전 사고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5.4%나 폭증한 수치다.


"약 기운에 몽롱"… 음주운전만큼 무거운 죗값

경찰은 급증하는 약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상한선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수사 현장의 구멍도 메웠다. 과거에는 음주 측정과 달리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면, 약물 운전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약 안 먹었다"고 버티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처방받은 약인데도 처벌받나요?"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해도 범죄자가 되는 것일까.


경찰청은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약물로 인해 졸음이 쏟아지거나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일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약 먹고 3시간 정도 자면 괜찮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경찰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람마다 약물 분해 속도와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실제 몸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약 봉투에 '운전 주의' 있다면 핸들 놓아야

전문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약물 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 봉투나 용기에 적힌 '졸음 유발', '운전 금지', '운전 주의' 문구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도 필수다. 만약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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