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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참작 사유 확보가 핵심"이라면서도, 2심에서 패소한 민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매우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 결국 A씨는 억울한 민사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기술 증거'를 확보했어도 섣불리 재심을 청구했다간 단 한 번의 기회마저 날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액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더해지자, 그는 소송 당시 변호인의 미흡한 대응을 탓하며 재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재심은 불가능” 전문가들, 고개 젓는 이유 A씨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셈이다. 이미 확정된 벌금, 남은 길은 '재심'뿐? 결국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심판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는

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카드, 재심 청구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착각이다. 절차상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아 든 사람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재심 외에는 전무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객관적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심'은 안 되나?…'새로운 사유' 없으면 불가능 많은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년간 ‘담장 너머 우체부’라는 코너를 연재하며 수감자들의 법률 상담을 도맡았다. 재심, 가석방 문제부터 가족 관계까지, 400통이 넘는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보냈
![[인터뷰|이완석 변호사 2] 신림동 신발 가게 사장님, 공단 노동자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889217224091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능에 가깝다. 하지만 법은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최후의 수단인 ‘재심’을 마련해두고 있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기에 그 문턱이 매

한번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심판대에 올리는 재심청구는 사법 제도 내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 중 하나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기판력의 원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