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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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2026. 01. 29 10: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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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인사소청'이 첫 관문…변호사·행정사 차이점은?

한 병사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최종 '계속 복무' 판정을 받고 절망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에서 최종 '계속 복무' 판정을 받은 한 병사의 처절한 호소다.


사단 심사는 넘었지만 상급 부대의 문턱에서 좌절한 그에게 남은 시간과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변호사와 행정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계속 복무' 결정…30일 내 '인사소청'이 첫 동아줄


지난 12월, A씨는 사단 현부심을 통과했지만 이어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2차 심사에서 '계속 복무' 결정을 받았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순간, 그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계속 군복무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계속 복무' 처분 역시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시한을 강조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 역시 "건강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의무기록 보강 후 소청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객관적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심'은 안 되나?…'새로운 사유' 없으면 불가능


많은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떠올리지만, 현부심 절차는 생각보다 엄격하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현부심에 회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치며 판단받았던 사유만으로는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재심의 문이 열리는 유일한 경우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을 때다.


다시 말해, '계속 복무' 결정 이후 A씨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복무를 지속하기 힘든 새로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재심의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재심 기대보다는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변호사 vs 행정사, 결정적 차이는 '대리권'


법적 절차를 앞두고 A씨가 고민한 또 다른 지점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였다.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점에 대해 변호사들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김진환 변호사는 "변호사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청장 등을 제출하고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데 비해 행정사는 단지 소청장 등 서류를 대필하여 주는 역할만 한다"고 구분했다.


즉, 행정사는 법률에 근거한 소송 대리권이 없어 서류 작성 보조에 그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법적으로 대리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비용은 변호사가 더 높을 수 있지만, 군 복무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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