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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출신 5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던 중, 사업주 B씨가 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고지한 직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직

"잘못했지?"라는 조롱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린 영상이 공개돼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지난해 6월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10년간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지난 2016년 2월, 철강업체 직원 A씨가 지게차에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타박상 정도에 그쳐 심각하지 않았다. A씨는 금방 다시 업무에

조선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때는 1915년 이후다. 앞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대부분 유학생이었다.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는 1914년 시작된
![[로드무비]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9402087680547.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양한 가치의 조정자로서 여러 갈등을 최종적이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률가들은, 이러한 시대에 더욱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이라는 법률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