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다”… 여대생 사망에도 실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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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다”… 여대생 사망에도 실형은 없었다

2025. 05. 20 17: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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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 계기로 대학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 적용 시행령 개정

캠퍼스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는 실형을 피했다. /셔터스톡

지난해 6월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17일 오후 1시 53분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시속 20.4km 속도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대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고 이틀 후인 19일 결국 사망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캠퍼스 내부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가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사고 당시 대학 캠퍼스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대학 캠퍼스와 같은 특정 목적의 시설 내부 도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이다. 만약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였다면 A씨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창원지방법원 2022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개월에서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하한선인 금고 8개월이 적용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2024년 7월 대학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학 캠퍼스와 같은 특정 시설 내부의 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교통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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