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야산에 시신 유기…농장주 구속
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야산에 시신 유기…농장주 구속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부검 결과, 타살 흔적 발견되지 않아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사진은 태국인 노동자 시신이 유기된 장소.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10년간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씨의 시신을 숙소에서 발견한 후,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틀 뒤 드러났다. 지난 4일 포천경찰서는 B씨의 지인으로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같은 날 농장 인근의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곳은 농장 숙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산자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10여년간 A씨의 농장에서 약 1000마리의 돼지를 돌보며 배설물을 치우거나 심야에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씨는 평소 가로 세로 3m 정도의 작은 방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우리 건물 한 귀퉁이에 마련된 방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쓰레기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B씨는 관련 기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한편 형법상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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