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지?" 웃으며 동료 지게차로 매달아…'장난' 아닌 '최대 징역 5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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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지?" 웃으며 동료 지게차로 매달아…'장난' 아닌 '최대 징역 5년' 범죄

2025. 07. 24 10: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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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벽돌에 묶어 공중으로

특수폭행·감금 혐의 적용 가능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잘못했지?"라는 조롱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린 영상이 공개돼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명백한 특수폭행 및 감금 범죄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는 최근 동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하얀 비닐로 벽돌 더미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의해 허공에 매달려 있다.


가해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웃었고, 한 남성은 A씨를 향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반복되는 괴롭힘에 A씨는 결국 이주노동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수폭행·감금죄 등 혐의 적용…엄중 처벌 대상

영상 속 가해자들의 행위는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 가해자들에게는 단순 폭행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피해자를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자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다. 결국 가해자들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회사 책임도 무거워

피해자 A씨는 즉시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체류 자격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다. 현행법상 폭행·감금과 같은 인권 유린 범죄 피해를 신고할 경우, 이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A씨는 병원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동료들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의 법적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는 즉시 가해자 징계,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안전한 일터를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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