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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나 진료 예약 확인서가 필요하다. 긴급 상황: 갑작스러운 응급실행이나 장례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적발되었다면, 당시 긴급 상황이 담긴 차량

시했다.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복통으로 인한 거동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추가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라며,

의 아니면 죄 안 된다?"…핵심은 '과실치상죄' 길을 걷다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응급실 신세를 진 A씨. 그는 경찰로부터 "고의가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 안 된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수술이 잘못됐음을 직감한 그녀는 택시를 타고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4.5cm 크기의 혈종(혈관 밖으로 나온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거부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선의로 환자를 받아 수술해도 결과가 나쁘면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다.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일까.

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은 해당 의사가 환자 상태가 악화되자 119를 부르고 응급실 이송을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위험을 방치하거나 환자를 해하려는 의

년 간 20번 이상 거절당한 응급환자만 1,100명이 넘는다. 국회가 부랴부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조계와 의료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

차 택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응급실 이송은 가능하지만 집까지는 안 된다"고 안내하자, 이 남성은 불친절하다며

응급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