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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과 막막함 속에서 A씨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문가들 “위약금 예정 계약, 근로기준법 위반…무효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대표가 ‘비장의

못하는 것은 명백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만약 계약서에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식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더욱 확실하다. 이 경우

측 법률 대리인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위약금 예정부터 면벽 수행까지... 법망 피할 곳 없는 '총체적 불법' 법률 전문

적처럼 명백히 위법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위약금 예정의 금지'다. 1.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퇴사 배상 약정"은 법

A씨가 입사 때 ‘임의로 퇴사하게 되면 위약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로 1,2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

A씨가 회사에 다닌 지 1년 만에 이직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입사 때 약정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니, 위약금을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명시해 놓았더라도 이는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

점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제는 위약 시 반환범위인데,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