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하고 180만원 배상 요구,강남 대형 치과의 불법 계약서, 결국...
이틀 근무하고 180만원 배상 요구,강남 대형 치과의 불법 계약서, 결국...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 알고 보니 근로기준법 위반 '무효'
억울한 직장인 구제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취직한 A씨에게 첫 출근의 현실은 면접 때 들은 설명과는 달랐다.
면접 시 고지받지 못한 새벽 근무와 실수 시 급여 공제 가능성 등의 불리한 근로조건이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실제 맡게 된 업무 내용 자체도 면접 때와는 달랐다.
업계 순위권의 대형 치과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러한 사전 고지 없는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 이틀간 일한 임금은 약 25만 원이었다.
그러나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치과 측은 A씨에게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다.
그 근거는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였다.
치과 측은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로 A씨에게 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손해로 주장하며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까지 발송해 A씨를 압박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0만원 배상' 요구는 명백한 위법⋯ 무효가 되는 법적 기준
치과 측이 A씨에게 요구한 18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명백히 위법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위약금 예정의 금지'다.
1.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퇴사 배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
치과 측이 A씨에게 작성하게 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의 핵심 내용, 즉 퇴사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과 무관하게 책정 월급의 절반(18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2. 근로조건 명시 위반: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도 치과 측 책임
A씨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면접 시 고지받지 않은 업무와 불리한 근로조건(새벽 근무, 급여 공제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행위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A씨의 퇴사는 치과 측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있었으므로, 오히려 치과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더욱 희박하다.
A씨, 역공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안은?
법률 분석 결과, A씨는 치과 측의 위법한 손해배상 요구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미지급 임금 청구: A씨는 이틀간 근무한 미지급 임금 25만 원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형사 고소 및 진정: 치과 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 A씨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치과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치과 측이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손해로 주장하더라도, A씨의 이틀 근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A씨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치과 측의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A씨의 경우처럼 위법한 요구에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씨는 근로계약서, 퇴사 확인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응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는 법이 보장한다
이번 사건은 일부 사업장이 근로자가 법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한 '퇴사 배상 약정'을 강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억울한 직장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