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출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2억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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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출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2억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2021. 01. 15 18: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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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 가산점 못 받은 데 따른 병원 등급하락으로 입은 손실 물어내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기로 한 날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 말했더니,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라는 병원. 그런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니, 출근 당일 날 못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입은 피해 다 소송할 겁니다."


지난해 한 병원에 채용된 A씨. 새해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 이에 하지만 주말이라 연락을 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당일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당일날 이렇게 통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약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다. 인력 가산점을 받지 못해 병원 등급에 문제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A씨도 병원에 분명 미안한 마음은 있다. 하지만, 하루 일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게 근로자 아니던가? 자신에게 2억 가까이나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는 병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병원의 주장은 '특별손해'와 관련된 부분⋯"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청구하기 어려워"

만약 A씨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요구하는 인력가산점으로 인한 병원 등급 문제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병원 측이 A씨에게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별손해란 상식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다만, 병원이 이런 특별손해를 A씨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특별손해'는 A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출근 불가' 통보로 병원 측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온율 이재형 변호사도 "근로계약 당시 병원 측에서 A씨에게 '병원 등급을 위한 인력 가산점'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병원의 특별손해를 A씨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손해는 병원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실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설사 병원 측이 근로계약서 등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명시해 놓았더라도 이는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A씨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병원 측이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분명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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