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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매트에 슬리퍼까지 신었지만, 400만원 배상 소송을 당한 윗집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차가운 서류 봉투. 그 안

훔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절도는 지난 5월 3일, 19,800원짜리 슬리퍼 한 켤레에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열흘간 총 5차례에 걸쳐 마트 매장을
![[단독] 슬리퍼 한 켤레로 시작된 5번의 절도…법원 "참작 사정 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4037736036249.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폭우가 쏟아져 슬리퍼를 신고 출근했더니, 상사에게 '예의가 없다'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회초년생의 하소연이 직장인들 사

다”고 그는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는 향후 대응을 위해 바닥 매트나 슬리퍼 착용 등 소음 감소 노력을 지속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동영상이나 녹음

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학교 앞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슬리퍼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장작 A씨 자신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슬리퍼를 신고 병원 복도를 걷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복도 물걸레 청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추렸다. 총 7명이었다. 이들은 피해자 소유의 속옷이나 슬리퍼 등의 냄새를 맡거나, 맡으려다 실패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 했듯 '사람'을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이 페트병을 들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페트병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휘발유. 그는 휘발유를 바닥에 여기저기 쏟아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

일도 더 전인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난동⋯슬리퍼 들고 뺨 때리고, 우산 던지며 욕설 퍼부어 이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