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리퍼 한 켤레로 시작된 5번의 절도…법원 "참작 사정 있다"
[단독] 슬리퍼 한 켤레로 시작된 5번의 절도…법원 "참작 사정 있다"
중증 지적장애와 노숙 생활 끝에 생필품 훔쳐
![[단독] 슬리퍼 한 켤레로 시작된 5번의 절도…법원 "참작 사정 있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54037736036249.jpe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증 지적장애를 앓다 노숙 생활을 하게 된 남성이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그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센터를 나온 뒤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A씨의 삶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A씨는 결국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절도는 지난 5월 3일, 19,800원짜리 슬리퍼 한 켤레에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열흘간 총 5차례에 걸쳐 마트 매장을 돌며 33만 4,626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김택성 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을 1년간 미루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며 당장의 수감 생활은 면하게 해줬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명시하며, A씨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지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에 다시 적응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623 판결문 (2025. 7.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