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아파트 거주자의 층간소음 항의…"찾아와 욕하고 협박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
아래층 아파트 거주자의 층간소음 항의…"찾아와 욕하고 협박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
찾아와 행한 욕설과 문 두드림, 큰 소리 위협은 주거침입 미수, 모욕죄, 스토킹 등에 해당
동일한 패턴 반복된다면 형사고소 진행하고, 필요시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병행

두 아이를 키우는 A씨가 아랫층 아파트 거주자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층간소음 항의를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셔터스톡
A씨 집에 5살, 3살 아이가 있는데 집안에서 뛸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아래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인터폰으로 “조용해 달라”고 연락해 조심하긴 했지만, 아이들로 인한 소음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래층 사람이 A씨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A씨가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아래층 세대의 대응이 위협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현재 상황은 단순한 층간소음 갈등을 넘어 형사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욕설과 문 두드림,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반복적으로 찾아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주거침입 미수나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온 경우만이 아니라, 허락 없이 공동현관이나 세대 현관 앞에까지 찾아와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할 때도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한 성적 접근이 아닌 반복적인 접근, 욕설, 불안감 유발 행위를 포괄하므로, 반복된 인터폰 욕설이나 현관 앞 위협 등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특히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단순한 민원 대응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라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아동학대로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필요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등도 병행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는 향후 대응을 위해 바닥 매트나 슬리퍼 착용 등 소음 감소 노력을 지속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센터(1661-2642)를 통한 중재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고소 이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