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적 4.5 만점에 4.5 받은 서울대생, 슬리퍼 ‘절도 혐의’로 고소당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교 성적 4.5 만점에 4.5 받은 서울대생, 슬리퍼 ‘절도 혐의’로 고소당해….

2023. 07. 24 13: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절도의 고의 없이 과실로 슬리퍼 값 내지 않았어도, ‘절도’ 무혐의 끌어내기는 어려워

무혐의가 안 돼도 기소유예는 가능…변호사 선임해 합의한 뒤 불송치 노려볼 수도

학교 앞 편의점에서 고의성이 없이 슬리퍼 값을 계산하지 않아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생 A씨.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A씨 가족에게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서울공대 3학년으로 학교 성적이 4.5 만점에 4.5를 기록한 장녀 A씨가 절도범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학교 앞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슬리퍼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장작 A씨 자신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자기가 슬리퍼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학부생으로는 유일하게 교수 추천으로 학교 연구실에서 여름방학 내내 연구하면서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린 게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부모는 보고 있다.


놀란 A씨 부모는 서울로 오자마자 케이크를 사 들고 A씨와 함께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사과하고 슬리퍼 값을 갚았다. 그리고 고소 취하를 부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걱정이 된 A씨의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 잡는 게 좋아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 해도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원칙대로’ 하면, 기소유예나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큰일 아니니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취지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도 “여러 정황상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고, 설령 무혐의가 안 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A씨가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일단 A씨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합의하지는 못했어도 점주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했으니,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 점주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사정 없는 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기대해야 하며,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절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해도, 무혐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절도의 고의 없이 슬리퍼를 가져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끌어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미옥 변호사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 무혐의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나, 고의는 외관상 드러난 행위로 추단하기에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나간 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수사관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 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성준 변호사는 “슬리퍼값을 내지 않은 게 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검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