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검색 결과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 민법 제37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처리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규덕 변호사는 “변호사와 단

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으로는 어도어 대표 또는 주주 간 계약 당사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민법 제390조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표가 재임 중 발생한 3,370만 명의 정보 유출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임 여부와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

습도를 유지하여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에 해당한다. 여름철 높은 습도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으로

는 핵심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선관주의의무란, 특정 직업이나 지

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2년간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설명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A씨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법무법인이 있다. 이런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오로 수임약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게 "임대차 계약상 '선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