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출장마다 바람피우고, 믿었던 변호사는 2년간 '감감무소식'…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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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출장마다 바람피우고, 믿었던 변호사는 2년간 '감감무소식'…해결책은?

2025. 07. 25 09: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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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년 남기고 터진 변호사의 '잠수'

멈춰버린 상간 소송,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공한 사업까지 접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갔지만, 남편은 한국을 오갈 때마다 외도를 저질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간녀 소송을 맡긴 변호사는 2년 넘게 소장조차 내지 않고 잠적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아내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사연자 A씨는 동대문에서 상위 5%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옷감 수입업을 하던 남편의 제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행을 택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이 한국 출장길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2년이 지나도록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커녕 연락조차 피했다. 확인 결과, 소송은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외도 안 지 2년, 소송 시효 괜찮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재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는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민법(제766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가지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지 이미 2년이 흘렀다. 자칫 남은 1년마저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됐다면 소멸시효 계산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매 행위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본다. 따라서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처음 외도를 알았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계가 이어졌다면, 소멸시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역시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부터 계산된다.


'잠수 탄' 변호사, 책임 없나

2년간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변호사의 책임 문제도 남는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의 의무 위반이다.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2년간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설명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A씨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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