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드루킹검색 결과입니다.
폐쇄된 공간을 넘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으로 나왔을 때다. 과거 '드루킹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된 매크로 조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교

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 지사에게 징

항소심(2심)도 실형이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유죄가 나온 1심과 달리, 2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대통령 선거 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수행했으니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 드루킹 사건 때 화제였던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이 다시 한번 이슈의 최전선에 등

는 아무런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드루킹' 김모씨가 활동한 한 출판사에 무단침입했던 기자 역시 지난 1월 검찰에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드루킹’ 김동원(50)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지난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김 지사는 항소심을 불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