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소속사 vs. JTBC, 법정에서 붙는다면 승자는 누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BTS 소속사 vs. JTBC, 법정에서 붙는다면 승자는 누구?

2019. 12. 10 20:2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방탄소년단-소속사' 갈등설 보도한 JTBC, 파장 일파만파

쟁점은 ①사실 아닌 보도 ②관련 없는 내용과 연계 보도 ③소속사 무단침입

JTBC 책임 어떻게 되나 변호사 분석해보니

방탄소년단이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BTS 공식 페이스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JTBC 보도가 나간 뒤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9일 JTBC는 "정산 문제에 대한 (소속사와 BTS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률 검토까지 나섰다"고 보도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식입장문에 "JTBC 보도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날 선 표현까지 실었다.


소속사가 이렇게까지 강경대응에 나선 건 JTBC 보도가 ①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②관련 없는 부정적 사건과 연관지었으며 ③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옥을 무단침입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BTS 팬들도 이러한 JTBC 보도의 취재 행태를 두고 트위터에서 "JTBC 사과해"를 실시간 키워드로 올리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실제 JTBC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언론 관련 소송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사안을 분석해봤다.


쟁점 ① : 사실 아닌 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한 JTBC 보도 내용은 다음 부분이다.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지난 9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BTS가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JTBC 캡처


이에 대해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부모님들께서 두 달 전 강북의 한 로펌에 전속 계약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법적 내용을 문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소속사는 과거부터 (부모님들께)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JTBC와 소속사 양측 모두는 'BTS 부모님들이 로펌에 법적 내용을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다만 소속사는 '실질적인 의뢰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JTBC는 "방탄소년단 측이 제기한 건 빅히트 측과의 수익 배분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해명이 맞는다면 JTBC는 '일부 법률 문의 사항'를 '입장 차'나 '갈등'으로 해석한 것이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JTBC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과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등을 보면 "JTBC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보도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보도 당시 취재진에게 '분쟁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보도 말미에 '사실무근'이라고 한 빅히트 측의 입장도 함께 밝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왼쪽부터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역시 "JTBC가 BTS와 소속사 간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취재를 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면 방송법 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우리 법원 역시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인정된다"며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강조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 ② : 관련 없는 내용과 연계 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JTBC가 'BTS 분쟁' 보도를 한 직후 바로 다음 기사로 '한류로 달라졌나 했더니⋯ 끊이지 않는 소속사 분쟁 왜?'를 보도한 것도 문제 삼는다. "악의적인 보도"라는 취지다. 소속사는 "당사와 관련 없는 사건을 당사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이 연관 지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JTBC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상민 변호사는 "BTS 보도가 끝난 후 다른 분쟁사례를 보도한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악의적 편집이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편성 및 편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연속된 보도의 존재만으로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JTBC가 왜, 어떤 근거로 '분쟁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를 따져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볼 만한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컨플릭트 체크란 변호사가 새 사건을 맡기 전 기존에 맡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JTBC 캡처


이 변호사는 JTBC가 보도한 '컨플릭트 체크(이해충돌 방지 점검)'가 실제 로펌 내부에서 있었다면 JTBC 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는 소송 직전에 컨플릭트 체크를 항상 한다"며 "컨플릭트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쟁점 ③ : 소속사 건물 무단침입

빅히트는 JTBC 취재진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옥 무단 침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JTBC 취재진이 사옥에 들어온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별도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JTBC 책임은 없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 법원이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위한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방송을 보면 취재진은 해당 소속사의 사옥 겉에서 보이는 전경 정도를 찍은 것 같다"며 "이 정도라면 주거침입도 아니고, 맞다고 해도 지금 밝혀진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드루킹' 김모씨가 활동한 한 출판사에 무단침입했던 기자 역시 지난 1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 기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신상민 변호사는 "취재진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한 것이라면 사전 동의가 없었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