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항소심, 김경수 보석 허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드루킹 재판’ 항소심, 김경수 보석 허가

2019. 04. 17 12:20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윤동진 기자(C)저작권자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김 지사는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과 이달 11일 1·2차 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드루킹 일당’과 공모, 2016년 11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직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