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드루킹' 증인 채택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드루킹' 증인 채택
항소심, 김 지사 前보좌관 한모씨 등 7명 증인 채택
17일 석방된 김경수 “재판부의 원칙적 판단”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C) 저작권자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드루킹’ 김동원(50)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첫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3차 공판을 열어 ‘드루킹’ 일당 6명과 과거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7명과 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특히 “11월 9일의 시간대별 동선을 물으려고 한다”며 김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특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이 이뤄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일당에 대한 증인채택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다.
증인채택을 두고 양쪽의 공방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행적이다. 김 지사가 이날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김 지사가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도 김씨 일당에게 댓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특혜 보석’이라는 비판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드루킹’ 일당과 공모, 2016년 11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직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라며 김 지사를 석방했다. 다만 김 지사의 주거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하고 ‘드루킹 일당’과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