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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성의 괴롭힘은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25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경비실을 통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연락이 오기 시작

할 때마다 엄하게 훈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비실 인터폰이 울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사건은 A씨의 집에 지인이 방문한 날

아파트 경비실 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실랑이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피해자는 문에 다리가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상대방이 일부러 넘어진 이른바
![[무죄] 경비실 문에 다리 끼었다더니... CCTV가 밝힌 '할리우드 액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12123342176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장애인이다. 사건은 2024년 7월 18일 저녁, A씨가 근무하는 상가 1층 경비실 내 '방송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화장실 이용 후 길을 묻는 피해자에게
![[단독] 에이즈 감염 알고도…12세 지적장애 아동 성범죄, 징역 7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70670915395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적으로 정당한 요구였을까. ‘배려’가 아닌 ‘법적 권리’, 근로기준법의 최저선 경비실 선풍기를 끄라는 민원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를 받아

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개 짖는 소리를 낸 이웃집도 아닌 경비실을 찾아간 A씨. 그에겐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경비실을 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