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한다는 이유로…경비원에게 '해고 협박'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행유예
인사 안 한다는 이유로…경비원에게 '해고 협박'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행유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협박 한 차례에 불과,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 없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을 협박했다.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비원 B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되려 자신이 해고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B씨를 해고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경비원을 협박한 A씨의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집행유예였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형법(제283조)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A씨가 B씨의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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