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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시절, 국회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은 졸속 입법이고, 벌써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

때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검찰 해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검찰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