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오는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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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오는 9월 시행

2022. 05. 03 16:12 작성2022. 05. 03 1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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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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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이어⋯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초 시행 예정

대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청법에 이어⋯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3분 만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됐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됐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별건(別件)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이내에 설립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우리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위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권도 축소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 총장 업무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 총장 업무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 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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