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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고 판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능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명의 사상자를 낸 HDC 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공사를 한 경우 1년 이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기망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