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했는데, 3일 만에 폐업했어요"⋯그 업체는 '사기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했는데, 3일 만에 폐업했어요"⋯그 업체는 '사기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막바지. 하자를 발견해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했는데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셔터스톡
"네? 폐업을 했다고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A씨는 얼마 전 B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약 2주 뒤 공사를 진행했다. 지금은 거의 공사 막바지에 와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던 A씨는 창틀에서 하자를 발견한 후 B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도통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방팔방 알아본 결과 B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과, 폐업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폐업일자는 자신과 계약한 이틀 뒤였다. 폐업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자신과 계약을 진행한 것 같다.
이미 인테리어 비용 1700만원 중 1500만원은 송금한 상황이고 공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업체 사장은 연락 두절된 상황.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인테리어 B업체에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계약날짜와 아주 가까운 시일에 몰래 폐업했던 점을 봤을 때, 처음부터 A씨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업체의 '속이려는 의사'가 중요한 건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처벌하려면 ①B업체가 A씨를 속인 행위(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②실제로 A씨가 이를 믿어서 속은 행위(착오), ③더 나아가 A씨의 손해가 유발되는 행동(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이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 이미 1500만원의 돈을 지불(③)했고, 폐업을 앞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②)이다. 정 변호사의 분석대로 업체의 '기망'행위(①)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기망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한 곳만 시공을 할 수 있다. A씨는 1700만원짜리 계약이었기 때문에 B업체의 무단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시공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공사였음에도, B업체는 없었던 상태에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면허가 필요한데도 무자격이었던 점, 실제 진행된 공사에 있어서도 문틀과 창문 등 중요 부분에 하자가 크게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역시 "다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선 계약 후 얼마 있지 않아 폐업한 점 등을 볼 때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전액 환불은 원한다. 이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다. 이 점 때문에 아예 없었던 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송인욱 변호사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하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나 보수를 주장할 수 있다"라며 "민사소송 중 '감정 신청'을 해 하자에 대한 금액 등을 특정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