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현대산업개발 손 들어준 법원…당분간 영업은 계속한다
HDC 현대산업개발 손 들어준 법원…당분간 영업은 계속한다
학동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제동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집행정지 결정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처분은 아직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광주광역시에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켜 지난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HDC 현대산업개발.
이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소송(영업정지 취소 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결정한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추가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추가로 나온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약 8개월 뒤인 12월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를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광주 '학동 사고'만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학동 사고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추가 처분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정동 사고는 건물 일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장기간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등록말소 처분이 나오면 현대산업개발이 지닌 건설면허 자체가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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