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21년 광주 학동 사고로만 8개월 영업정지…22년 화정동 사고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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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21년 광주 학동 사고로만 8개월 영업정지…22년 화정동 사고도 남았다

2022. 03. 30 12:2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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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올해 일어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처분은 아직⋯등록말소 검토

모든 공사장 올스톱? 이미 계약 맺은 곳은 '이상무'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광주광역시에서 연이어 두 차례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이 결국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HDC 현산) 본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서 나왔다.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공사현장에서 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 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공사를 한 경우 1년 이내로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82조 제2항 제5호). HDC 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근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나오기 전까진, 앞으로 8개월간 HDC 현산의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건설사업자로서 신규 입찰참가 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따낸 계약은 그대로 착공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현재 HDC 현산이 수주한 공사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있었던 광주 학동 사고만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별도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등은 올해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선 최대 '등록말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으로 HDC 현산에 등록말소 조치까지 이뤄진다면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등록말소 처분이 나오면 HDC 현산이 지닌 건설면허 자체가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그간 쌓은 공사실적이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다시 신규 법인을 등록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입찰참가 등에 상당 부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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