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내 집 공사', 뒤통수 맞았다면 '이 서류'부터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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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내 집 공사', 뒤통수 맞았다면 '이 서류'부터 찾으세요"

2025. 10. 11 11: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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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약속 어기고 무자격자에 공사 맡긴 업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건축주 A씨는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한 건설업체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했다. 이때 업체는 다른 곳에 일을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미뤄졌다. 업체는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는 핑계를 댔다. 결국 A씨는 업체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문제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생겼다. 업체는 이미 끝난 철거 공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계약이 중간에 깨져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며, 오히려 A씨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억울했던 A씨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철거가 끝난 후 받은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보니,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계약서에 있던 회사가 아니었다. 서류에 적힌 곳은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이었다.


이것은 A씨 몰래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넘겼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현재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 "계약금 반환은 당연, 명백한 형사처벌감"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에서 업체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양측이 상호 동의하에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며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따라서 업체의 변상금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A씨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실제 진행된 철거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합의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기지급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고발도 가능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업체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무자격자가 실제 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형사고발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민사재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병행 전략

전문가들은 A씨가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고 업체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권고한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동시에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관할 구청에도 신고하여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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