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 전 '업체 등록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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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 전 '업체 등록증'부터 확인하세요

2025. 07. 06 10:12 작성2025. 07. 06 10:27 수정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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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가 3천만원 편취 후 잠적

징역 8개월 선고

생성형 인공지능 툴로 만든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50대 남성 A씨가 인테리어 공사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상태로 공사를 시공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국토교통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다.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이다. 미등록 상태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처럼 사기와 함께 적발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현황은 '건설업 등록현황 조회 시스템(www.cis.go.kr)'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은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1588-1004)에서도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는 고액이 소요되는 만큼 업체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공사 범위와 일정,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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