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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입사 2개월 미만 신입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리 부실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돌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394293868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았으나, 항소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극적으로 감옥행을 피했다. 그러나 간호사인 가해자가 직업 유지를 위해 간절히 원했던 벌금형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
![[단독] 옷차림 마음에 안 든다고…연인 얼굴 무차별 폭행,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32509835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고 친정에서 무려 20억을 지원해 번듯한 병원까지 차려줬지만,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처가 간섭 탓"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내놨다. 성공한

사바늘, 목에 겨눠진 칼날 A씨가 겪은 고통은 배신감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간호사 출신인 여자친구가 자신이 잠든 사이 손등과 팔뚝에 수차례 링거와 약물을 투

8. 21. 선고 2021가합103780) 사례에서는 권역외상센터의 한 의사가 간호사 27명을 상대로 수년간 "꼬맹아", "아가야"라 부르며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20대 간호사 A씨는 유능하고 평판 좋은 동료 의사 B씨와 사랑에 빠졌다. 시작은 B씨의 집요한 구애였다. 그는 A씨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처럼 나

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임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접수처, 간호사, 의사, 방사선사 등으로부터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했다고 2026년 1월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병원장에게는 사건을 방치한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사건은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3명이 보

주사를 놓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가 되고, 간호사 등에게 시켜서 마무리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료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