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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이 결국 형사 처벌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2년 넘게 이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히고 살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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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다른 법을 적용해 볼 순 없을까?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기업의 반사회적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전제'부터 크게 잘못됐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의

이 안전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악순환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등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

자가 소비자 개개인일 때. 엄청난 피해를 끼쳤을 때조차 기업은 대체로 뻣뻣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사모펀드 부실 판매, 라돈 침대 사태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다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 발표 후 5년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최초 사망 이후 9년이 지나서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1

적발돼도 감추고 넘어가는 대학이 많다”면서 “연구 결과 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라고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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