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 의혹…법적 문제는 없다는데, 사실일까?
스타벅스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 의혹…법적 문제는 없다는데, 사실일까?
'폼알데하이드' 검출 의혹에도⋯스타벅스 "법적 문제 없다"
변호사와 살펴보니⋯'이유 있는' 주장
다만, 검출 사실 알고도 이벤트 진행했다면 그땐 민사상 책임

스타벅스가 대대적으로 제공한 물품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 /셔터스톡·스타벅스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올해 여름, 스타벅스가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HCHO·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화학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후 한 누리꾼이 "스타벅스가 제공한 가방에서 0.818㎎/㎥까지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폼알데하이드는 0.6㎎/㎥만 넘어도 동공 출혈과 목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언론까지 나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자, 스타벅스 측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스타벅스 측은 "국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공지문을 올렸는데, 다만 "현행 법령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단서를 붙였다. 만약 누리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타벅스가 대대적으로 제공한 물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왜 법적으론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한 걸까?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지난 27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캐리백과 같은 가방류는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의류처럼 항상 접촉하거나 직접 착용하는 제품만 관련 기준을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 스타벅스 측의 설명이다.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었다. 이 법 시행규칙은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섬유 제품도 해당 법령의 예외는 아니었지만, 폼알데하이드 관련 기준은 의류 등에만 적용됐다. 스타벅스 측 주장대로 가방은 유해 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 제품'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 역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방'엔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다른 법을 적용해 볼 순 없을까?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기업의 반사회적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만들어졌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태민 변호사는 이또한 "현실적으로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다. 스타벅스가 문제의 캐리백을 직접 제조하지도 않았고, 소비자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이 캐리백을 받은 소비자들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스타벅스가 해당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측정 결과를 사전에 알고도, 이벤트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만약 스타벅스 측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강행했다면, 도의적인 책임뿐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