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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A씨는 게임 '로블록스'에서 특정 이용자 무리로부터 "폰섹남"이라는 성적인 비방과 함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서버 전체에 A씨를 조롱하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상가 유료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A씨.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침수 관련 보험이 없다며

"너무 후회되고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에 괴로워하는 한 중학생 A군. 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에 대해 '단순 시청은 처벌 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17차례 구매한 남성이 경찰의 대대적인 역추적 수사 소식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상습 구매로 실형과 성범죄 보안처분이 우려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