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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같이 죽자'는 위협에 맨몸으로 집을 나온 아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혼 소송 중 출산 기록이 들통나며 유책 배우자로 몰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이혼' 소송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결혼 6개월 차, 달콤해야 할 신혼은 남편의 외도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10년 동안 경제활동 없이 놀기만 한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외도까지 저질렀다. 시부모가 전액 부담해 장만한 신혼집, 이혼할 때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