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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5만원에 구매한 A씨. 그런데 돌연 판매자로부터 '나는 미성년자'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맞팔로워들과 DM을 주고받던 중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상대방은 욕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소년범의 비웃음 섞인 대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방패처럼 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