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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제1호), 2개월 치 식료품·연료·조명재료(제2호), 1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제3호)이 있다. 직업·노동 관련 물건도 보호

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권리를 지키는 '골든타임'…"만료 1개월 전 통지는 필수" 법이 10년의 영업권을 보장하더라도 임차인이 가만히 있

었다. 그는 아버지를 방문해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방치된 B씨는 약 1개월 후인 2024년 11월 중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부친이 숨

잃게 되므로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법 적용 시 전체 임대차기간 10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지체 없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은 점은 불리한 요소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매우 짧고(1개월 내외), 동거·공동생활 실체가 약하면 사실혼 인정이 다툼이 될 수 있다"며

엇일까? 변호사들은 명쾌한 절차를 제시했다. 첫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한다. 둘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

치 이후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검사 교체가 있었다면 1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라며 현재 상황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해 1개월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2025년 9월 22일 항소기록

고 판시한 바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소장 접수 1개월"…기다림의 시간, 줄일 방법은?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소송 소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