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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허위 영상물 관련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 전 호기심에 구매한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제작자가 검거되면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봤는데,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처벌될까요?" 한 미성년자의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까지 받은 30대 남성.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실형 위기에 처했

"경찰도 잡기 어렵다"는 말에 체념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1년 뒤, 내 이름으로 5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급한 마음에 빚을 갚았지만,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소개됐다. 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