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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환자 본인부담률 95%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과잉 의료 방지를

전, A씨 자신이 진단하지 않은 치아가 발치 목록에 추가되었고, 대표원장은 신규 환자 진료까지 동시에 지시해 극도로 급박한 상황으로 그를 내몰았다. 수술대 위에

료과실이 있다면 동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책임은 환자 몫' 동의서, 법정에선 '무효' 딱지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불안 요

자신을 도청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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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통증을 잡으려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병원은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소송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명의무 위반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민들을

2023년 3월 광주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입원 환자인 A씨와 B씨 사이에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다툼 과정에서 A씨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무죄] 신체 접촉 없는 위협도 폭행일까? "때려봐" 소리치자 뒷걸음질 치다 사망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83318255820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팅은 '공연성'이, 이름과 닉네임 언급은 '특정성'이 명백하다. 또한 "에이즈 환자", "항문낭" 등의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비하라는 것이다.

15고정1670 판결) 등이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병원 직원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진료 관련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화면을 온라인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