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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해 즉각적인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명절 제사 불참 이유, "호적을 파 버리겠다"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5일 시작됐다. 아버지에게 멱살

해외 파견 중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다는 충격적 사연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됐다. 결혼 12년 차

규칙이 등장한 것은 1993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사법부 내부 규칙)를 만들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어머니가 재혼을 함에 따라 새아버지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던 A씨.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이후 새아버

는 "A씨는 출산 후에 당연히 아기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

"호적에서 파버리든가 해야지." 70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A씨는 골치가 아프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형제들 때문이다. 10년 전 누나와 형이

사 “원칙적으로 계모의 재산이 의붓자식에게 상속되지는 않지만, A씨 처럼 계모가 호적상 친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으면 A씨와 여동생이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