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어머니인 '계모'의 유산, 누구에게 돌아가죠?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호적상 어머니인 '계모'의 유산, 누구에게 돌아가죠?

2019. 05. 24 11: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오세정 변호사 “원칙적으로 계모의 재산이 의붓자식에게 상속되지는 않지만, A씨 처럼 계모가 호적상 친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으면 A씨와 여동생이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돼 1/2씩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A(61·남)씨에게는 작고한 아버지가 1975년에 재혼을 하고 정식 혼인신고를 해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된 계모가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계모에게 모두 줘버려, 자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A씨가 “어머니(계모)가 작고하면 유산이 나에게 상속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최근 “계모의 재산 상속 순위는 계모 친척이 1순위”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특별히 궁금해 합니다. A씨에게는 출가한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지윤의 백종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비춰볼 때 어머니(계모)가 작고할 경우 A씨와 여동생이 상속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계모의 친척이 상속 1순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상속 순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 등을 남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지 알아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계모의 재산이 의붓자식에게 상속되지는 않지만, A씨의 경우와 같이 계모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으면 A씨와 여동생이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돼 1/2씩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다만 계모가 생전에 다른 친척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친척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A씨가 재산의 1/2을 상속받지 못한다”며 “이 경우에는 계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1/4을 달라는 청구('유류분'청구라 합니다)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해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청구는 계모가 작고한 뒤 1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