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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의 내란 해당성 및 판례의 태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2025. 1.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석이 비어 있었다. 재판부는 즉각

했으나, 선서 및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에게

0대 산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산모 권모씨는 살

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

,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단체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6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A씨 일당에게 대마 판매 혐의 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