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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이 징계가 억울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형사재판 대법원 '무죄' 확정… "혹독한 훈련일 뿐 학대 아니다" 징계의 근본적

다. 피해액 명확하면 배상명령 유리… 다툼 있다면 ‘기각’ 주의해야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함께 판단받는 절차다. 신청이 인용될

야 할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다. 산재 신청과 형사재판은 별개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가족을 잃었다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접근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년 넘게 이어진 형사재판 끝에 B씨는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승소했으나 잃은 돈은 한

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 역시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급한 공탁금으로 모두 소멸했다고 봤다. 멱살 잡고 폭언 이어

전력이 있었다. 당시엔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은 못 늘렸다 형사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와 함께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 명목임을

다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내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벌하는 절차이고, 손해 회복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재판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되는 만큼

로 돈을 자동 반환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