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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후진술에서 이들의 발언은 엇갈렸다. 시공 계약을 맡은 현대산업개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

주광역시에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켜 지난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HDC 현대산업개발. 이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현대

광주광역시에서 연이어 두 차례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이 결국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HDC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재개발 구역 내 두 번째 붕괴 사고를 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파트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이튿날(12일),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번 같은 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철거 사고에 이어 또⋯모두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철거 사고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