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아무 제재 못 할까…그나마 가능한 건 공공부문 입찰 제한
또 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아무 제재 못 할까…그나마 가능한 건 공공부문 입찰 제한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 실종
인명사고 낸 시공사, '국가계약법' 따라 공공부문 입찰자격 제한 가능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사고 이후 7개월에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고개를 숙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전이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셔터스톡·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광주에서 또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사고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의 23층부터 34층 사이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이튿날(12일),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번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오는 27일에나 시행돼, 당장 이번 사고에 적용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반복해서 인명사고를 내는 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걸까?
로톡뉴스가 확인한 결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공공부문 입찰 제한이었다. 만약 이번 사고로 실종자 6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면 HDC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당분간 공공부문에 입찰할 수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계약법에선 위법을 저지른 부정당업자들은 공공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제76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 등에 입찰을 제한하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사망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제재 기간은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이면 해당 업체는 1년간 공공사업 입찰을 할 수 없다. 6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1년 6개월, 10명을 넘어가면 2년간 금지된다.
다행히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더라도 제재는 가능하다. 시공사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되면 입찰자격 제한되기 때문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안전사고로 사람들에게 생명·신체상 위해를 끼쳤다면 1년간, 재산상 피해를 낳았다면 6개월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도시정비 분야에서 1조 5000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한 상태다.
12일,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은 총 3곳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동 지구 1블럭을 포함해, 2블럭 389세대와 동구 계림동 1750세대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동구 학동과 북구 운암동의 재개발·재건축지구도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현장인만큼, 추후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안전진단을 끝낸 사고 현장에선 약 13시간 만인 오전 11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이 재개됐다. 수색에는 구조견 6마리와 핸들러가 투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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