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원청' HDC현산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원청' HDC현산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서 무너진 건물, 길 지나던 버스 덮쳐
사고 1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과⋯하청업체 책임자 3명만 실형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사고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당시 현장 책임자들이 최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상가건물이 도로 위로 통째로 무너졌다. 건물 잔해는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광주 학동 참사'로 불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이다.
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형이 선고된 건 일부 하청업체 관계자 3명뿐이었다.
이번 광주 학동 참사의 주요 관계자로,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은 아래 3명이다.
① HDC 현장소장
②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③ 재하도급 업체 대표 겸 굴삭기 기사
그러나 이 가운데 원청 HDC 측 현장소장(①)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공무부장과 안전부장을 맡았던 HDC 책임자들도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실형을 받은 건 일부 하청업체 책임자들뿐이었다. 건축물 철거를 담당했던 (주)한솔 측 현장소장(②)은 징역 2년 6월, 실제 시공을 맡은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삭기 기사(③)는 징역 3년 6월, 현장 감리는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석면 철거 업체였던 다원이앤씨 측 현장소장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HDC를 비롯해 철거 하청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법인 3곳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검찰은 철거 과정에서 △건물 하부를 부실하게 보강하고 △정해진 해체계획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버스 승강장을 이동시키지 않은 점 등이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피고인 7명에 대해 각각 금고 5년과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각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고 벌금액인 5000만원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철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건물이 붕괴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청인 HDC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재하도급 업체가 가장 많이 지게 됐다.
지난 공판에서 HDC 측 변호인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 하청업체와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HDC는 철거 공사를 맡긴 것에 도급자에 불과해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은 현장일 뿐, 공사를 맡긴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주장이 가능했던 건 사고 당시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11조). 특히 시공 하청을 준 경우라도 재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 역시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광주 학동 참사에는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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