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 빼자"…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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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 빼자"…법적으로 가능할까?

2022. 01. 13 17:33 작성2022. 01. 13 17:3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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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붕괴 사고로 HDC 현산 브랜드 이미지 실추

집값 하락 우려에…"아이파크 빼자" 움직임

법적으로 이름 변경 가능⋯단, 명칭 사용 계약 관계 살펴야

HDC 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사고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지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재개발 구역 내 두 번째 붕괴 사고를 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파트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파크는 HDC 현산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


HDC 현산의 연이은 사고로 아파트 이미지가 악화됐고 그로 인해 집값도 내려갈 수 있으니 이름을 바꾸자는 의미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서 HDC 현산의 흔적을 지우자는 것.


이들의 주장대로 연이은 건설사의 사고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일은 가능할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일정 요건 충족하면 가능해⋯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심사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개명은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공공 분양 아파트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다. 공공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미지 탓에 대기업 시공사의 브랜드명으로 개명하곤 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대구의 '칠성 휴먼시아' 아파트는 '대구역 서희스타힐스'로 이름을 바꿨다. 이 아파트를 분양한 LH공사의 브랜드 '휴먼시아'를 빼고,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사용한 것. 시공사의 사고로 개명이 고려되는 이번 사안과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개명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는 "아파트 이름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 2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①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다른 아파트와 혼동되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며 ③아파트 외관에 새 이름으로 도색을 하는 등 실체적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승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기존의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는 것"이라며 "새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파크만 빼는 것이라면 브랜드의 소유권자인 HDC 현산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파트 이름을 삭제하는 경우, 해당 이름의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도 "위 과정(①~③)들을 거쳐 지자체에 아파트 이름을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연이은 사고로 나온 개명 요구라도 계약관계 잘 살펴봐야

다만, 변호사들은 HDC 현산과 입주민 사이에 '아이파크'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계약관계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현우 변호사는 "이름 사용이나 변경과 관련해 HDC 현산과 별도로 계약을 맺었다면, 입주민들의 동의만 있어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약정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HDC 현산이 계약상의 이유로 이름 변경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의미. 이승은 변호사도 "아파트 이름과 관련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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