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사고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또 '그 건설사'지만, 또 중대재해처벌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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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 사고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또 '그 건설사'지만, 또 중대재해처벌법 피해

2022. 01. 12 08:45 작성2022. 01. 12 09: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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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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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작업자 6명 연락 두절

시공사 또 'HDC 현대산업개발'⋯광주 철거 사고 이어 비슷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적용 어려울 듯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9층 건물의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 중 23층부터 34층 사이의 양쪽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벽면이 뜯겨져 나간 자리에는 폭탄을 맞은 듯 철제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부상자 1명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작업자 6명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종자 수색작업을 중단했다.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실종자 수색작업을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연합뉴스


광주 철거 사고에 이어 또⋯모두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철거 사고와 이번 사고 모두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사다. 지난해 철거 사고가 발생한 뒤 정몽규 현산 회장은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산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산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사고에서도 책임을 피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9명인데, 현장소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이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나 붕괴물 잔해에 쓰러진 담장이 주변에 세워진 차량을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준 경우라도 재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 역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사고도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발생했다면, 현산의 경영진(대표 유병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산은 지난해 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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