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무죄" vs. "끝까지 거짓말"…광주 학동 참사 관계자들의 엇갈린 최후진술
"우린 무죄" vs. "끝까지 거짓말"…광주 학동 참사 관계자들의 엇갈린 최후진술
검찰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친 중대한 사건"
최고 징역 7년 6개월 구형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해 검찰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1년 전 붕괴 사고가 났던 현장의 최근 모습. /연합뉴스
"무죄 선고해달라" vs. "모든 것이 제 잘못"
붕괴된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사고 발생 약 1년 만에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후진술에서 이들의 발언은 엇갈렸다.
시공 계약을 맡은 현대산업개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에게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 현장소장 A(28)씨 등은 이런 주장에 대해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이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인명 사고를 낸 책임이다.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각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등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그리고 굴착기 기사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 외 감리(공사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리자에게도 징역 7년을,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과 공무부장, 철거 하청을 맡은 현장소장 등 총 3명에게도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날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친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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